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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STS 운영요강 제6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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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정회원 : 스테인리스 소재 생산업체, 가공업체로 한다.
② 특별회원 : 클럽의 사업과 관련된 학계, 단체, 연구소, 설계업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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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STS 운영요강 제7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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왼쪽의 양식에 따라 (양식 다운로드 받기) 세부사항을 기재하여 클럽의 사무국
으로 우편 접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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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클럽 사무국 주소
우:135-923 /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-3 포스틸 19층
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 스틸 클럽 사무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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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STS 운영요강 제14, 15, 16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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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럽 사무국에서 입회 신청서를 일괄 접수 받으면 차기 이사회 소집시에 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협회 회원으로의 가입을 정식으로 승인,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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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STS 운영요강 제19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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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의결 후 회원사 (정회원)는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회비는 연회비, 프로젝트사업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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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입금 계좌
우리은행
073-073671-13-127 (예금주 : 한국철강협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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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STS 운영요강 제8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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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은 본 클럽의 모든 권리를 균등하게 가지며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.
회원은 본 클럽의 운영요강 및 사업비의 납부(정회원만 해당), 제반 의결사항의 성실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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